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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03:33
1차선 주행중 유턴구역 아닌 곳에서의 2차선불법유턴차량과의 사고.
조회 수 465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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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경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4003-8632 |
직업 및 소득 | 월 220만원 이상, 정규직 공립학교 교사 |
사고일시 | 2011년 8월 2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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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딱히 진단내용은 나오지 않음, x레이 촬영후 이상없다는 소견으로 인하여 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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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9:1 또는 8:2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차선에서 주행중 전방 75도 부근에 있던 2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차량이 길 반대편에 있는 손님을 보고 불법유턴을 하였습니다. 저는 차량를 발견하고 왼쪽으로 급히 차를 틀었지만, 차편오른쪽 뒷쪽문쪽과 뒤 범퍼를 중심으로 하여 330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유턴한 지역은 교차로에서 30m앞정도로 유턴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과실을 8:2혹은 9:1을 주장하며, 제가 대인처리를 하지 않고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대물 100%로 차를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월말이니 월말취합을 해얀다며 빨리 결정하라고 다그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고난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번주까지는 지켜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병원에는 사고난 후 바로 병원에 가서 x레이를 촬영하였으나 뼈에 이상이 없으며 ct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따라 귀가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상대측에서는 제가 입원할 경우 그쪽에서도 입원하여 저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 쪽 얘기대로 하고 향후 입원비 명목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는것이 나을까요? 낫다면 얼마정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님 지금도 허리통증이 있는 상태이므로 그냥 입원하거나 계속 교통사고로 진료받는 것이 현명할까요? 9:1이든 8:2가 되든 저희쪽도 보험료가 오를 것 같아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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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치료 후 합의를 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