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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2 10:14
무보험차(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조회 수 29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민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212-0953 |
직업 및 소득 | 연봉 4000만원 |
사고일시 | 2011.7.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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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부외과4주, 신경과 2주, 머리충격으로 치료중( 뇌진탕 휴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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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음주운전, 신호위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500만원 한도에서 책임보험만 되는 상태이고 치료비는 한도를 거의 다 써서 무보험차 상해를 사용해서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며 형사합의는 보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전손 처리이고 대물 부분은 본인 자차로 일단 처리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보험회사 의 면책사항이 되어서 현재 보험회사와 소송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일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1. 총 대물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서 자차 보상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당장 가해자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2. 가해자가 대물 보상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소액청구소송을 해야하는데 그때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3. 소액청구소송은 검찰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 당장 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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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물에 대한 손해배상은 감가상각등이 고려 되어야 하며
원하시는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인정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 할 것입니다.
2.위자료 청구는 가능 합니다.
3.현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민사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