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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3 07:53
택시와 교통사고 합의 문의
조회 수 298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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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병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30-0892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 (게임 디자인) |
사고일시 | 2011. 8.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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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뇌진탕 흉부좌상 초기진단 8주 좌측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로 인해 도수정복및핀고정술 현재 입원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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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본인 : 피해자 택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 보행중 택시와 사고 ( 택시 과실 100%) 현재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로 인해 도수정복 및 핀고정술 (11.08.23)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데, 병원에 법무사에서 나왔다며 합의금을 본인이 합의시 보다 많이 받아주겠다며 수수료 20% 조건으로 합의금을 뽐아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찾아와 9월말까지 합의하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제시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터무니 없는 금액인거 같아서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대략적인 합의금이 구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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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법무사가 합의를 대행 한다고요?
이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 수임료 20%는 너무 많이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저희 법무법인 수임료는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현제 제시받은 합의금액으로의 조기합의는
그 합의에 법률적 의미가 전혀 없으나
궂이 조기합의를 한다면 3천만원 정도는 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번의 합의로 모든걸 피해자가 책임져야 할 수 있으니 섣부른 조기 합의는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 사고의 경우 부상을 당한 부위를 사료컨데
최소 2~3년 정도의 한시장애 혹은 상태에 따라 그 이상의 후유장애가 잔존 할 가능성이 있으니
충분 한 치료 후 저희와 같은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땨져 보는 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