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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3 22:18
어린이 교통사고에 관한 문의
조회 수 217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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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대원 |
성별 | |
생년월일 | 2002-01-01 |
연락처 | 011-217-4269 |
직업 및 소득 | 만8세 초등학교3년 |
사고일시 | 2011.4.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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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골절 및 좌측 대퇴부뼈 골절, 좌측 안면마비 등으로 인해 현재 5개월 째 입원 중.. (약 삼개월 째 재활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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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초등학교 3년 생인 아들 녀석이 방과후 귀가하다가 동해시 추암동 입구를 관통하는 7번 국도를 무단횡단하다가 봉고차에 치인 사고입니다. 당시 횡단보도는 도로공사관계로 횡단보도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현장사진 촬영했음) 그 사고로 인해 아이는 12일 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다가 대퇴부뼈 골절 수술을 받고 일반병실로 옮겨져 2개월 가량 치료를 받다가 6월 중순부터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뇌골절은 머리에 금만 간 관계로 수술없이 지켜만 봐야 한다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약물치료만 했었는데 뇌손상의 원인으로 현재 좌측 안면에 심한 마비증세로 왼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등 안과와 이빈후과 치료도 병행해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아이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우선적 인 것부터 보험사와의 합의에 대한 대처 요령과 법률적인 상담 등을 받고 싶고 또 본 건에 대해 사고 후 닷컴에 의뢰를 할 경우 사례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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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 사건은 가급적 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한 신체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 받아 그로 인한 향후치료비,후유장애등을
명확히 판단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부모가 해 줄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판단 입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전합의를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제2,3의 문제는 합의와 동시에 의뢰인이 감수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퇴원 후 일정기간의 치료 경과 후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이며 상담시에 예측 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사항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리해 드리며 향후 대안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