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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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현영 |
성별 | |
생년월일 | 2005-01-01 |
연락처 | 016-231-112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1년07월 3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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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외과(외상성비장파열,외상성췌장손상,췌장거짓낭,다발성외상) -진단일 90일간 비뇨기과(좌측신장파열)-28일간 정형외과(대퇴골간의골절,폐쇄성)-1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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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당일 초기진술한 내용----이후 가해자 및 피해자 추가진술내용 없음 (편도1차선 왕복2차선 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를 주행중 정차하여 아들을 내려주었는데 제차앞을지나 도로를횡단하다 뒤에서 오던 승합차와 충돌한사고임) 가해자 - 충돌직전까지 차량속력을 줄이지 않은것이 확인되며 전방주시 불이행. 정차하고있던 제차를 제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 피해자- 미취학아동으로 도로를무단횡단함 * 7월30일 사고후 복합적손상 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비장파열로인한 비장절제술, 신장동맥절단및신장파열로인한 좌측신장적출술 시행하고 2011.08.04 일 정형외과에서 대퇴골간부골절로 금속외고정술을시행함 지금시점에서 저희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어떤절차와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또 예상대는 과실비율도 궁금하구요? 가해자가 형사합의하자고 접촉중에있으며... 형사합의시적정금액과 장기손상으로 영구장애시 보험회사 약관에의한금액과 법원에서 정하는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하는데 조심스럽게 소송을준비해야하는지... 또소송을한다면 손해배상금은 어느정도가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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