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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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현욱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922-1776 |
직업 및 소득 | 그때 당시 학원알바로 50만원 받고 있었습니다 |
사고일시 | 4/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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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3주 나왔고 학교 시험때문에 9일 입원했습니다. 통원치료를 하는데 바빠서 병원에 자주 가진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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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 과실 30% 나왔습니다 |
사망 |
내용 | 교통사고가 난뒤 입원해서 몇일 있다가 학교 때문에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과실이 30% 입니다 통원치료를 하다가 합의를 해야겠다 싶어서 상대방 화물공제에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합의금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과실이 있어서 치료비 등등 계산을 하면 오히려 보험사 쪽에 손해라는 말을 합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되었으면 기간이 5달 정도 지났어도 합의를 해야하는것 아닌가 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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