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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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우영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66-00-04 |
연락처 | 010-2200-4940 |
직업 및 소득 | 프렌차이즈 준비중이라 지금 받는 금액은 월190 기간은 3개월 |
사고일시 | 2011.6.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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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횡돌기골절,어꺠 염좌 초진 4주 추가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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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 |
사망 |
내용 | 본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였고 신호대기중 후미추돌한 사고입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음주와 자기차량이 아니라는거 차량또한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고 한참 치료받는중에 찾아와서 합의금을 150 애기하면서 퇴원조건을 내걸기에 금액을 떠나서 치료중임에도 퇴원조건만 애기하길래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느날 문자로 공탁걸겠다는 연락만 오고 법원가서 확인 해보니 200을 걸어놨더라구여 병원비가 370나왔는데 이걸 제가 낼수는 없는 입장인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가여 사고로인한 부수적인 손해보상도 못받고 여러가지로 피해자인 본인만 애가타네여 모 형사 합의할능력은 없다고 애기하고선 그렇게 병원비도 안돼는 금액을 공탁걸었다는게 이해도 안되고여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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