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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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허준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64-00-08 |
연락처 | 010-3557-8158 |
직업 및 소득 | 인터넷 쇼핑몰운영(10년)월수200만원 브랜드치킨매장 운영(5개월)월수400만원 |
사고일시 | 2011.08.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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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때는 진료 및 치료만 받았고 2~3회 통원치료 그후 통증이계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다시진료 및 진단받음 -사고일시 2011년8월16일 (초진 및 치료 3 통원치료 및 물리치료) -재진 및 진단서 발급일 (2011.9.1) 진단내용 -우측제7번 늑골골절 -좌측 제5번 신전건 파열 -경추염좌 -우측슬관절 찰과상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으로 약 6주간의 치료 및 가료를 요할것으로 사료됨. 장사때문에 입원은 하지 않고 있으며,늑골골절로 인해 신체활동이나 기침 재체기때 통증이 심함. 왼손 5번 손가락이 마지막 바디가 신전건 파열로 구부러진 상태로 수술을 권유하나 수술 후 원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은 30%미만이라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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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6:4(가해자:피해자)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가해자 사고유발 |
사망 |
내용 | qnqnfjkdjfl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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