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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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준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99-01-01 |
연락처 | 010-2685-8231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재학중 |
사고일시 | 2011년2월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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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측 원위 경골 골단판손상(쏠터-해리스 2형)및 원위 비골 골절 상기골절로 원위비골 관혈적 정복및 금속판 고정술 및 골단판손상 도수정복 및 나사못 고정술 실시후 12주 부목고정및 점진적인 재활치료 입원기간:2월28일~3월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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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택시가 왕복2차선도로에서 무단횡단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임. |
사망 |
내용 | 가해차측 택시공제조합과 위로금 및 후유장애보상금에 대하여 협의하려 하는데,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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