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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20:27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7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준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99-01-01 |
연락처 | 010-2685-8231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재학중 |
사고일시 | 2011년2월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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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원위 경골 골단판손상(쏠터-해리스 2형)및 원위 비골 골절 상기골절로 원위비골 관혈적 정복및 금속판 고정술 및 골단판손상 도수정복 및 나사못 고정술 실시후 12주 부목고정및 점진적인 재활치료 입원기간:2월28일~3월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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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택시가 왕복2차선도로에서 무단횡단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차측 택시공제조합과 위로금 및 후유장애보상금에 대하여 협의하려 하는데,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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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단판손상(성장판)으로 인하여 장해를 예측할려면 일반적으로
17~18세에 성장이 끝날 무렵에 알 수 있으므로 현재 합의를 하는것
보단 성장이 끝날때 까지 경과를 지켜본후 합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성장판 손상이 있다면 자라면서 손상을 입은 부위가 다른쪽에 비해서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는 기간동안 에는 장해유무를 알 수 없기에 수시로 병원에 가셔서
성장판 손상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성장판 손상에 문제가 발견되면
그 장해를 알았을 때부터 3년 내에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치 않다면 현재 손해에 대해서만 일부청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장해가 확정될때 장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보류해 놓아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