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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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보람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560-8644 |
직업 및 소득 | 105만원 + 처우개선비(복리후생비)=130만5천원 |
사고일시 | 2011년 8월 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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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T 11,12번 폐쇄성 골절 초진 10주 이상 수술은 무 보조기를 착용하고 침상안전 했습니다. 입원 기간은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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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선 아직 과실률에 대해 언급이 없었는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제가 2 상대방이 8 정도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
사망 |
내용 | 8월 22일 시흥IC 부근에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갓길에서 정주행 하고 있었고, 옆 샛길에서 내려오던 택시가 저를 확인하지 못하고 오른쪽 옆구리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택시기사가 저를 부축하여 근처 병원으로 후송받았습니다. 처음 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듣고 단순 타박상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만 1주 넘게 하다가 (중간에 오른쪽 새끼 발가락이 보라색으로 멍들고 부어올라 하루정도 깁스를 했었습니다) 계속되는 허리 통증으로 본스캔 검사를 하고 흉추 11,12번에서 골절이 의심된다고 하여 사고난지 13일째 되는 날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당시에 골다공증 검사도 함께 하였구요 이틀 뒤에 MRI 검사를 하고 골절을 확인하였으며 그 후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2주동안 입원 하였습니다. 택시와 사고가 난지라 조합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처음 사고당시엔 합의금 50을 제시하였었습니다.. (골절을 몰랐을 당시..) 그리고 입원후에 조합에서 한번 찾아오고,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하기에 보내주고 퇴원한다고 얘기하자 통원치료는 계속 입원한 병원에서 받을거냐는 질문만 하고 전화를 끝냈습니다. 현재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고 다음주부터 직장에 나갈 예정인데요.. 골절을 당할경우 반드시 후유장해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합의 시점과 예상할 수 있는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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