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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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SJW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적용(10년 이상 다닌 직장이나,3년 전부터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으며 소득증명자료가 없습니다.) |
사고일시 | 2011년 8월 26일 밤 9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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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합의 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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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상태 : 신체 이상무/ 법원 재판중 가해자 보험 : 한화 -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 |
사망 |
내용 | 퇴근길, 자전거도로에서 역으로 운행하시던 중 앞에 오던 자전거와 충돌 그 즉시 의식을 잃으셨고, 119 후송->병원에서 뇌출혈 판정 2~3시간 후 수술 수술 후 뇌사 판정 1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일 :2011년 9월 1일* 사고지역은 인천의 고가 밑으로, 한적한 곳이며 목격자는 없습니다.
질문2. 위자료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는 5천~8천까지 다양해서 이와 같은 사고는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적당한지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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