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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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나진호 |
성별 | |
생년월일 | 7903-06-01 |
연락처 | 010-2776-5335 |
직업 및 소득 | 소득신고없음 |
사고일시 | 2011 9 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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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재 왼쪽 발목 철심을 박은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은 적어도 2주이야기 하며 향후 통원 치료와 1년후 철심제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항으로 병원비와 합의 절차및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아님 다른 소송절차가 필요한지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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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공제조합에서 현재 기여도 50%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고경위 가족 동생이 오토바이 타가 가다 앞 택시가 급정거를 하여 피하려다 왼쪽 범퍼를 치면서 사고를 1차적으로 내고 왼쪽차선으로 빗겨가던중 뒤차 택시가 바로 동생 오토바이를 접촉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공제조합에서는 오토바이가 앞에서 1차적 사고를 냈다하여 기여도 5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항상 CCTV와 블랙박스가 있어 사고 당시 기록이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사고가 났지만 차후 시간차가 없을정도로 바로 뒤차에서 2차적 사고가 났고 오토바이는 오른쪽 접촉 사고 지만 현재 왼쪽에서 뒤차가 오른쪽면으로 오토바이 왼쪽을 치고간 상항이라면 오토바이는 오른쪽사고 뒤차는 오토바이 왼쪽 사고로 왼쪽 발목 골절이 되었는데 어떻게 기여도가 적용하겠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2차 사고 또한 시간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래도 기여도가 적용되는지 아님 2차 택시가 과실 100%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망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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