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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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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23:1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4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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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쌤모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691-4723
직업 및 소득 알바생으로 최저시급 받고 있슴
사고일시 2011.9.2. 밤 9시 1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좌측)늑골 골절 (5,6,7), (우측)슬관절 염좌 및 좌상, (우측)거골 골절, (우측)종골 골좌상 및 미세골절,(우측)발목 관절 내과 골좌상,(우축)발목 관절 내측 삼각인대 부분파열,다발성 찰과상, 안면부 좌상, 골반부 좌상 및 찰과상, (우측)수부좌상, 경추 및 요추부 염좌, 이로인해 7주 진단 나왔습니다. 수술은 안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보험사하고 합의 얘기는 오가고 있는 중은 아니며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과실은 가해자가 100%인데 거의 10대 90쪽으로 나올것 같습니다. 보험사도 거의 인정하는 상태이구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와의 합의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하고, 또 개인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굼합니다.
가해자 진술은 사고당일날 한 상태이구요, 내일 피해자 진술하러 경찰서에 갑니다. 목격자도 많아서 가해자가
혐의는 거의 인정한 상태입니다.  사고경위는 가해자는 2차선으로 진행중이고, 저의 아들은 1차선으로 주행중 
가해자의 갑작스런 불법뉴턴으로 인한 사고이며, 가해자가 저의 아들을 친 상태에서 액셀을  밟아 저의 아들이
밑에 깔려서 오토바이와 함께 한 20초간 끌려갔습니다. 도로와 인도의 턱이 있어서 가해자 차량이 멈췄습니다.
다행히 핼멧을 써서 그렇지 그러지 안했으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였습니다. 저의 아들은 면허는 있는 상태입니다.
오토바이는 폐차상태이고 50cc입니다.이런 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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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22 23:22

    경찰조사 결과 상 11대중과실 중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결정 된다면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종하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초진 1주당 약 7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면 적정 합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상세내역 참조)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은 현재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는 시점 이기에

    치료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부터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라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 코너를 활용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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