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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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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병찬 |
성별 | |
생년월일 | 8604-02-01 |
연락처 | 010-2081-3192 |
직업 및 소득 | 연 2130만원 자동차 전장 부품 연구원. |
사고일시 | 8/21 21: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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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 무릎 찢어짐. 왼쪽 엄지 발가락 골절. 왼쪽 팔 다량의 찰과상. 왼쪽 무릎 다량의 찰과상. 왼쪽 갈비뼈 실금. (초진주수 6주)/ 왼쪽 무릎 봉합 수술. 왼쪽 엄지 발가락 핀 고정 수술./ 입원기간 4주 후 통원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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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과실은 나오지 않았음. 현재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 입니다. 사고의 경위는 약 6 차선 되는 대로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3차선으로 주행중 4차선에 있던 차량이 깜빡이 없이 2차로까지 급 진입도중 1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2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차량 앞으로 껴들어서 차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직진하고 있던 저희 오토바이와 급정거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경찰서에서 보험사 측에서 저희가 뒤에서 들이 받은걸로 100% 가해자로 만들려 했지만 경찰관님께서 저희쪽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증인을 서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로에서 껴들은 오토바이가 1차 가해자고 접촉 사고가난 차량이 2차 가해자라고 합니다. 저희는 물론 최종 피해자라고 하고요. 단 한번도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거나 찾아온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 오토바이 보험사와 사고난 자동차 보험사 측에서 과실이 아직 안나왔다고 합니다. 이럴때 저희측 과실은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그리고 저희는 형사 합의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합의금은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과실이 나온다면 그 금액은 합의금에서 제하면 되는 것인지요? 수고스럽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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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형사합의 대상은 아닌듯 합니다.
충분한 치료 후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에 모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