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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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훈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90-01-01 |
연락처 | 070-4274-8881 |
직업 및 소득 | 오토바이 배달 월소득 200만원가량 |
사고일시 | 2011.9.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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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주 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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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올해 29의 남성 가해자 입니다. 9월 22일 지난 목요일 신림역사거리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한블럭 진행한 봉림교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무면허에 사고당시 음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승자는 두명입니다. 불법 좌회전하여 천변으로 진입하다가 마주오는 오토바이가 제차 우측면에 충돌하였습니다.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뺑손를 쳐서 다음날 관악서로 출두하였습니다. 차 명의는 제 여자친구로 되어있고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지난 7월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300만원이 나온상태이며 07년 12월에 음주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알아서 합의금 책정하여 오면 타당한지 보고 결정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0월 20일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논산입대를 앞두었다는 피해자입니다. 병원비 + 오토바이 수리비 + 위로금을 드려야 하는데 병원비와 수리비는 ㅁㄴ제가 아니지만 합의금을 어찌 잡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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