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정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4915-066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1년 7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형사 합의후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일도 있네요..~~ 가해자가 합의금 8맥만원을 제시하시며 형사 합의서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13주의 진단이 나오셔서 저희 가족은 합의금이 적당하다고 결론을 내려 합의 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확인하고 합의서를 써야 하지만 오랜친분이 있어 급하다고 하시니 믿고 형사합의서를 바로 써 주었습니다. 어머니 인감증명서도 같이 보내주었습니다.
채권양도서는 보험회사가 형사 합의금을 공제하게 될때 다시 그 공제금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가 갖는걸로 알고 있어 받았고 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공증을 받아야 하지만 가해자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그 효과가 동일 하다고 알고 있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고 동의 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 합의서를 내고 와서 부터는 태도를 달리하여 약속했던 형사 합의금도 주지않고 합의서 쓸 당시 주었던 가해자인감증명서를 다시 돌려주어야만 형사 합의금을 줄수 있다는 합의당시 피해자인 어머니가 합의금과 채권양도서 가해자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가해자가 동의 하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합의 한것입니다. 어머니 인감증명서도 드린것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합의서를 썻고 오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