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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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재성 |
성별 | |
생년월일 | 45-00-00 |
연락처 | 010-2354-1609 |
직업 및 소득 | 남: 세금신고 안되어 있는 자영업 (3200, 회사 증명서 발급) 여: 주부 |
사고일시 | 2010.11.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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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남 400 + 여 300 (향후 치료비 포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여 :4주,늑골 골절 초진 남 : 수술 필요 (목 디스크,뇌진탕) 수술유무 : 남. 디스크 수술 (디스크 2개 제거 후 철심) 입원 기간: 여: 7주, 남: 8주 (남)가 수술후 주사 물리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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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서 100% 피해자 0% 저희가 피해자임. |
사망 |
내용 | 사고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사 팀장이 찾아와 너무 오래 됐다고, 부분 합의라도 요구했습니다. (남)은 디스크 수술후 (의사 소견 기여도 5:5) 두달 정도 주사 시술 했는데, 수술 후는 요양 기간으로 처리 했음 현재 수술 진행한 의사가 해외 연수 중이라 일년뒤 2011년 12월에 마지막 검사를 받으므로 마무리 하려하는데, 보험사의 사정을 얘기 하며 12월까지 병원비와 진단 후 재수술이 필요하면 그 부담까지 하겠다는 조건으로 부분 합의를 요청 했습니다. (남)은 소득신고 없이 회사로 부터 돈을 받는 자영업 형태로 회사에서 제출해주는 소득 증명 3200을 보험사에 제출했는데, 인정 안해주고 일용직으로 계산함.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좀 더 챙겨준다며 (남) 400 +(여)300 정도로 합의 하자고 하는데, 적당한가요? 10개월이나 지났고... 사고시 차량도 1년에서 2주 지났다고. 2400만원짜리 차를 중고차 800으로 만든 사고 였는데, 대물 보상은 수리로 땡치고 끝내더라고요.. 좀 괘심하기도 해서... 소득 증명은 요청해서 해줬는데, 인정도 안해주고... 어찌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손해 사정인을 고용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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