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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8 02:32
구청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조회 수 22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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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세훈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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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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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7418|@|7369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금일 오후에 구청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차가 주차중에 후진으로 진행을 하다 백밀러로 택시를 발견하고 급정거 하였는데. 그 택시가 그냥 진행하여 저도 차를 빼서 구청차단기를 빠져나가려고 그 택시뒤에 정차하였습니다. 그 택시가 차단기 앞에 한동안 정차를 한후 통화하여 그냥 진행하였고, 저는 차단기 통화후에 차에서 내려 차량 후미를 확인한 결과 범퍼가 긁혀있는것을 보고 사고가 난걸 인지하여 그차를 쫒아갔지만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되는건가요 ? 그분이 하차하시어 말씀이라도 주셨으면 이런일 없었을텐데 한동안 차단기 앞에 정차하면서 혹시라도 제 차량 번호를 적어가셔서 나중에 문제삼지 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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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 입니다.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