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9.28 10:20
교통사고 보험사 문의
조회 수 21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정률 |
성별 | |
생년월일 | 1979-01-08 |
연락처 | 010-4011-0818 |
직업 및 소득 | 작년 근로원천 징수 영수증 세전 5330만원 회사원 |
사고일시 | 2011.9.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1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2주 /수술 무/ 입원 13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중앙선 침범 과실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 중앙선 침범 으로 100%과실 인정후 보험사와 합의 중인데요.. 보험사에서 110에 합의 하자고 합니다.. 제가 원천 징수로 작년 연봉이 5330만원(세전) 이고 제 차 견적은 280만원 나왔는데 출고한지 2년이 좀 지났습니다. 휴업급여와 제 차량의 감가 상가비를 고려 저는 300만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할런지요... |
---|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물배상
약관상 출고한지 2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대인배상
휴업손해는 약관상 세후에 대한 급여에 입원일수 만큼이며
위자료는 25만원(예상)나머지는 향후치료비 명목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