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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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1-648-3252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09년 3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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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진탕,두피의 표재성 손상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골반골 좌 치골 상주 하부 골절 안면부 열창 좌 슬내장 경추염좌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수술 - 좌 슬관절 반월판 연골부분 절제술 다른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도 수술함 입원기간 09년 3월 11일~ 09년 5월 15일 이후 추가로 다른 병원에서 무릎수술후 1주정도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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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사고 - 저녁 12시쯤에 횡단보도 보도시 택시의 과속에 의해 2미터정도 튕겨져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하루이틀정도는 의식이 없고 골반뼈도 부러져서 몸을 가눌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무릎에 수술이 필요하다해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회복을 하고있는데 조합쪽에서 원래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뭔말인가 했더니 택시조합측에서 무릎 MRI사진을 대학병원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군대도 잘 다녀왔고 병원에서 무릎이나 다른것에 대해서 전혀 검사같은것도 받아본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른쪽 무릎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조합과 병원간에 마찰(수술을 할필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다툼)로 인해 다른 병원(오른쪽 수술 필요하다고판단)으로 옮겨 오른쪽 수술을 하였습니다. 택시기사 말로는 조합측에서 초기에 합의금 2000만원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택시기사 말이라 확실하진 않음) 택시기사는 10대 과실에 잘못이 있어서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150만원에 합의해줌.(주변에서 너무 적다고 하였지만 아버지께서 운수업을 하시는 분이라 ... 지금은 이 합의도 취소할수 있다면 취소해버리고싶음) 조합측에서 기왕증으로 인한 수술이을 제외하고 보상해준다함. 기왕증땜에 보상금액 줄어듬(400만원 제시)수술비는 내준다고 하였음(약 50만원?) 나중에 손해사정사쪽을 통해 알아보니 800만원까지 맞춰준다고 하였음...지금은 모르겠음 조합측에서 기왕증이라고 주장하는게 너무 억지인거 같아서 큰 대학병원을 찾아가서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기왕증에 대해서 조심스러 워함.. 자기들은 그런말 쓰지 않는다고...조합측에서 기왕증이란 증거를 대야지 피해자측에서 기왕증이 아니란걸 밝힐필요는 없다는듯 말하셨음... 지금까지도 장시간 서있기 힘들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면 똑딱하는 소리가 남. 합의기간이 3년안에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조합쪽에선 전에 연락 한번오고 지금은 연락조차 오지 않네요. 정상적인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택시기사와의 형사합의도 취소할수 있을까요? 기왕증이 아니고 사고로 인한 부상이란걸 증명하려면 소송이라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쪽에 알아봤는데 일단 장애진단 나오면 알아보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장애진단 판정 못받음)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변분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자세히 알고있는 분들이 없고요 우연히 이곳을 알게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글을 잘 못써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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