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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1 21:47
비접촉 뺑소니 사고
조회 수 401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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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나재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8832-1128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치킨집운영) |
사고일시 | 2011년 9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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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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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불법 유턴으로 인해 발생된 미접촉 사고입니다. 사고당시 저와 어떠한 충돌이나 접촉은 없었으나 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 발생한 사고인데.. 저와 관련없는 사고라고 생각하여 그냥 지나 쳤으나 뒤에오던 차량이 저를 쫒아와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사고 현장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5분정도) 사고 현장으로 가서 사고 수습을 했습니다. 피해자분이 경찰신고 하면 복잡해지니 보험사 불러서 해결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고 보험접수해드리고 치료받을수 있도록 조치등을 취했습니다. 보험처리가 잘되어 가는줄 알았는데 보상금 합의가 잘않되었던지 저에게 뺑소니 사고이며 불법유턴 8대 중과실 사고 이렇게 해서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사고 직후 처리는 하지 못햇지만 보험처리중(통원치료및 합의금협의중) 쉽게 말해서 보상금이 적으니 경찰신고를 하겠다하면서 신고 않하는 조건으로 합으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불법유턴은 인정하지만 뺑소니 사고는 아닌거 같은데 뺑소니사고가 성립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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