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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차 사고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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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방화동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6631-8706 |
직업 및 소득 | 확인되지 않앗습니다.. |
사고일시 |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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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x 입원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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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장애인 전동차 사고라 보험처리 되지 않앗어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니가 사고를 숨기셔서 이제야 알게 됫어요.. 저희 어머니는 장애인 이시구 장애인 전동차로 사고가 나셧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한달전쯤 신호등을 지나시다가 할머니와 접촉 사고가 잇엇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뒤에 몸이 불편하신 다른 할머니 한분을 태우시고 신호등을 건너시다가 할머니를 뒤에서 박으시고 할머니 발이 차 바퀴에 눌리셧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상황 판단을 못하시구 당황한 나머지.. 119에 신고 전화도 112에 전화도 못하셧데요
사고 당하셧던 할머니께서는 10분후쯤 일어나셔서 같이타고 계시던 할머니가 병원에 가시라고 햇더니 일딴 집에 가겟다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셧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할머니 따님과 할머니 께서 일방적으로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받아오셔서 일방적인 합의서를 작성을 하셧고.. 합의 내용은 3주 병원 물리치료 끝날때까지 병원비를 지급하라는것이엿습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에 싸인을 하셧고.. 싸인 이후에 제가 알게 되엇어요
사고를 알게된후 할머니 집에 찾아뵙습니다...
처음에는 합의서 내용과 달리 정신적 치료비.. 그리구 일을 못하시는거 병원치료비에 택시비까지 100만원을 요구하셧습니다..
저희 사정을 여차저차 말씀드리구 설득을 하니 할머니께서 일딴 치료비 40만원을 요구하셧구.. 병원 다니느라 타신 택시비는 추후에 청구하겟다고 하셧습니다..
(( 병원에 함께 같을때 할머니 물리치료비 약값까지 하루에 만원 정도 이셧구요.. 전치3주정도 나왓다고해요 저희는 40만원이면 위로금까지 충분하다고 생각되서 결정한 금액이엿습니다 ))
현재 다니시던 병원에서는 물리치료가 끝난걸로 아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척추가 아프시다는둥.. 아직 몸이 쑤신다는둥..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으시구 또 100만원을 요구하시네요..
이럴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렇게 질질 끌려다녀야할까요..
- 참 저희 어머니 뒤에 타고 계셧던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 다리가 전동차에 깔려 더 심하게 다치셧다고........ 더 많은 치료비를 요구 하시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합의서 내용엔 치료비만 적혀 잇는데 따로 요구하시는 택시비도 드려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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