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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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승택 |
성별 | |
생년월일 | 1941-00-08 |
연락처 | 010-5655-1474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9월 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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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출혈 및 턱관절골절 , 무릎10센치가량 봉합(추후 피부이식예정) 간,폐기능 이상 턱골절수술 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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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보험사주장 : 우리측 100% 상대방 0% |
사망 |
내용 | 전월 9월 6일에 교차로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셨습니다 일단 상대방에서는 저희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을하여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하고있고 목격자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오토바이는 무보험/무면허입니다 저희쪽은 사고당시 아버지 상태가 너무 위중하셔서 어떻게 사고가났는지 따질생각도 못하고 병원에만 있었습니다 얼마전 턱골절 수술을 받으시고나서 몇일 후 폐기능저하로 인하여 호흡곤란을 일으켜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간신이 호흡을찾고 중환자실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회복을하셔서 몇일후에는 퇴원을 할수 있을꺼 같은데 문제는 병원비입니다 제가 알기론 상대방과실이 1%라도 있다면 병원비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쪽은 보험회사가 없기때문에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아직 아버지 진술을 받지 못한상태이며 상대방은 100%과실이라고 주장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저희쪽을 가해자로 보고 있구요 이런경우에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려운형편에 치료비가 1000만원~2000만원은 나올꺼 같은데 치료비라도 받으려면 상대방과실을 1%라도 잡아야 한다던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건지 소송이라도 해야되는건지...경찰서에서는 가해자/피해자만 구분을 해준다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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