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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5 06:36
신호위반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9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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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질로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66-8510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1.10.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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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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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신호휘반으로 인한 사고 가해자 100%(보험회사,가해자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0월1일 새벽 시간에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차가 운전석을 박아 충겨이 좀 큰 사고였습니다. 상대방이 100%과실 인정 하여 보험 사고 접수 하고 헤어지고 다음날 아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경찰에 사고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도 아직 방문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호위반은 형사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치 2-3주 나온 경우도 가능 한것인지, 가능하다면 얼마가 적당선인지 궁굼합니다 또한 아직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진단서 당장 받아서 하면 되나요? 아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방문 오면 그때 해도 되나요? 아님 상관없나요? 상대방은 사고 후 미안하단 연락 한통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어찌 처리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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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신호위반으로 결정 된다면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