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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01:49
교통사고 피해 (횡단보도 파란불 보행시 음주차량에 치임)
조회 수 23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KY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787-5896 |
직업 및 소득 | 화물트럭 운전 |
사고일시 | 2011.06.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병원입원 후 통원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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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입원기간 일반병실이 너무 불편하여 일인실로 옮김. 이 부분에 대한 입원비 자비로 일단 지불하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교통사고로 인한 흉터가 사라지지 않아 성형외과에 문의한 바, 영구적으로 남을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3. 교통사고로 인해 가족들이 병원에 왕래하고 간병하며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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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1. 개인적인 사유이기에 배상청구 안됩니다.
2.향후 성형치료비에 대하여 배상이 되며, 신체부위에 따라
수술을 하여도 흉터가 흉하게 남을 정도라면 추상장해 인정도 가능합니다.
3.대.소변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가능하나 소송을 전제로 하여야
인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