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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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풍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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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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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후 입원기간동안 월급이 지급되었어도 소송이 들어간다면 세금전금액으로 책정이 되서 휴업손해액으로 지급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안되는경우도 있나요? 소송이 들어가면 무조건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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