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문의

by 김영풍 posted Oct 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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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영풍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후 입원기간동안 월급이 지급되었어도

소송이 들어간다면 세금전금액으로 책정이 되서 휴업손해액으로 지급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안되는경우도 있나요?

소송이 들어가면 무조건 받을수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