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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0 17:40
사고처리 안하고 형사합의하려는데 채권양도 통지서 발급해야하나요?
조회 수 240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성열 |
성별 | |
생년월일 | 92-00-02 |
연락처 | 031-406-2173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1.7.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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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14주 수술후 가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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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보행자 신호 무시, 가해자 신호 무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운전자가 사고처리를 안하고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때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해야 하나요? 또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에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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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서와 함께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 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700~1000만원)
중상을 입으신 걸로 보아 보험사와의 합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당한 피해보상 권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기타 진단서 등을 팩스로 송부하시면 자세한 유선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