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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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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수연 |
성별 | |
생년월일 | 74-07-13 |
연락처 | 010-8760-2900 |
직업 및 소득 | 일 알바비 6~7만 주부 |
사고일시 | 2011.8.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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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주수 3주 임신8주차라 수술불가 2주간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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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7:3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임산부라 정확한 검사및 치료가 불가하다하여 2주 입원후 퇴원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이대로 합의가 안되고 계속 시간만 간다면 차라리 출산후에 제대로된 치료라도 하고싶어서 소견서를 떼놓았습니다만, 중간에 치료받지 않은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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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중이라 태아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방사선 검사는 하지 못하기에
이에대한 소견서(어느 부위라는 것을 명시한)를 받아두어 출산후
소견서를 근거로 치료와 검사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에대한 부분을 보험사 직원이 인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는 사고일로 부터 3년 입니다.(종합보험기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