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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09:22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3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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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재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566-1800 |
직업 및 소득 | 하루하루 직업소개소에서 일 나가는 사람입니다. 노동 현장 나가면 하루 8~9만원 받습니다. |
사고일시 | 11.10.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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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저희는 4차선 그리고 상대방 차량은 3차선이었구요. 가해자가 차선을 바꾸려는 순간 저희 차 왼쪽 앞 휀다, 범퍼 를 박고 상대편은 오른쪽 뒷 범퍼 박았습니다. 보험사에서 7:3 이라고 했구요.. 저는 보조석에 앉아있었고 다리와 허리 통증으로 대인접수번호 들고 병원을 찾아가서 염좌 전치 3주 받았습니다. 이거는 엑스레이 결과로만 나온거구요.. 10년 4월 왼쪽 무릎 추벽증후군으로 관절내시경 수술 받았고 그 수술 하면서 알았던게 전방십자인대가 약간 끊어졌다고 하더군요 이번 사고로 왼쪽 무릎이 다시 아픕니다. 입원은 아직 하지 않았고 입원을 하게 되면 합의금 얼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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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70 피해자 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금이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아참 그리고 필요한 촬영 mri나 ct촬영은 허리, 무릎 다 받을수 있는거죠? 그리고 휴업손해액을 받을수 있나요? 아직 만 20세고 군대는 다녀왔고..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그냥 매일 막노동 나가는데.. 도시일용노임이 적용이 되는가요? 특인합의하면 더 좋은가요?? 단순합의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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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에 대한 기왕증 부분은 큰 대형 사고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에 기여 할 가능성이 없으며
오히려 과실과 같이 상계처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충분 한 치료 후 보험사직원과 향후치료비등으로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야 할 사건입니다.
특인합의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소송에 대비하여 초과심의를 해 주는 것인데
이 사건은 특인합의는 어려울 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