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퇴직금 적용에 관하여

by 정동화 posted Oct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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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동화
성별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0-9003-2845
직업 및 소득 영업용 택시기사(10년 이상 근무)
사고일시 2010.6.6 04: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입원기간 : 2010.6.6 ~ 2010.5.21
2.진단명 : 뇌수종/미만성축삭손상/흉추(11번)및 늑골 압박골절
좌측하지 편마비 /우측둔부 활액낭염(낭종)
3.수술 : 우측둔부 활액낭염 수술
4.통원기간 : 2011.5. 28 ~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 정보사항
1.생년월일 : 1961.1.15
2.근무회사 :  1)영업용 택시회사 의 기사
                       2)근무기간 : 1999.7.1 ~ 2011.6.30
                       3)퇴직일 : 2011.6.30(퇴직금 정산)
                       4)정년 : 만63세가 되는 12월 31일 (단체협약서에 명시됨)

3.퇴직이유 : 교통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퇴직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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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일실퇴직금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기산일  및 종결일
 .2011년 6월 30일 부로 퇴직함에 있어 정년인 63세 까지의 퇴직금 문제건
     일실퇴직금 기산일을  사고시점부터 정년까지 산정합니까
     아니면 퇴직일 다음날 부터 정년까지로 산정합니까?

나.퇴직금 금액을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
 퇴직당시 회사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시일용노임단가 기준으로 합니까 
만약 도시일용노임단가 기준으로 한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예)퇴직일 당시(2011.6.30) 201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다.일실퇴직금 구하는 산정식
퇴직금총액 x  경과년수(기산일부터 정년까지의 기간)  x 노동능력 상실률(장해율)

*****경과년수 : 호프만 년간 경과년수를 대입하는지 알고자 하며 위의 산정식의 진위여부도
                          알고자 합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즐겁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