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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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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동균
성별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9116-1052
직업 및 소득 현재 고시생 월소득 -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내용 - 과외 1건 : 65만원 독서실총무 : 30만원
사고일시 2011년 10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대 운전자의 경우 입원이나 치료는 받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상태라고 상대 보험회사 직원이 이야기 했으며
피해자들은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운전자의 경우 팔에 입은 찰과상과 온몸 전체의 염좌 타박상등으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동승자의 경우 왼쪽 팔이 심하게 쓸려 3군데 정도 꼬맸으며 깁스를
한 상태로 계속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그외 타박상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6일현재까지 입원중이며 진단은 둘다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 이륜차(무등록 무보험) - 운전자외 동승자 1명 가해자 : 포르테 자동차 - 84년생 여성운전자 사건전말; 2011년 10월 11일 안산 상록수역에서 인천방향으로 가기 위해 이동중 상록수역 부근에서 농수산물시장 방향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직진신호를 받아 이륜차는 직진을 하였고 얼마 가지 않아 수인산업도록에서 안산으로 들어오는 우측도로와 경계 지점에 들어서고 있었는데 우측에서 포르테 승용차가 속도 줄임없이 진입을 시도하였고 그에 계속 진행하다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을 예상 이륜차 운전자가 먼저 브레이크를 잡았고 그러면서 좌층으로 오토바이는 전도 운전자와 동승자는 그대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좌측으로 밀렸고 이륜차는 우측진입차량 앞까지 미끄러져 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당시 많이 다쳐서 응급실로 이동했고 현장에서 목격자를 확보 1차 목격자와 가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응급실 이송 전 피해자들의 음주여부와 헬멧 착용 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를 전부 했었습니다.(음주 x, 피해자 전원 헬멧 착용) 이후 응급치료 후 경찰서 조사팀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가 누군지 이야기 들었으며 자술서 작성 후 별도로 제 과실인 무등록무보험에 대해 따로 피의자신문조사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대인보험 접수는 되어 있는 상태이나 문제는 상대방이 자신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분께서 어떻게 가해자가 되는지 목격자 진술내용과 함께 설명을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게속 부인을 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상 이유를 이야기해드렸는데도 법 제정이 왜 그렇게 되었냐고 역시 이해를 못하고 그런 행동을 경찰관에게도 보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자신의 고객께서 현재 그런 태도이시기 때문에 일단 치료는 받고 있으나 영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요 거기에 제가 무보험이다 보니 상대 보험회사측에서 자꾸 과실비율을 높게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살짝 답답하구요~ 솔직히 제가 무보험이라 그런것도 있어 이해는 하고 있지만 가해자분의 행동이 참~ 보험회사 직원말로는 계속 이런식이면 소송까지 가셔야 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소송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한번 문의해봅니다~ 피해자는 형제 관계로 현재 둘다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고 있으며 오토바이는 현재 센터에 맡겨져 견적이 1100만원정도 책정되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경찰서로 견적서와 진단서가 보내져 있는 상태구요 참!! 상대 보험회사에서 처음 응급실에서는 8:2나 7:3 정도일꺼라고 하더니 지금은 5:5 내지는 6:4라고 하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에 쓰는지 모르게 위 형사사건 및 과실유무 관련 부분에
대충 적어 두었습니다
드래그 하여 작성하려고 했는데 드래그가 안되네요^^;;
?
  • ?
    사고후닷컴 2011.10.17 03:16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이 하게되며

    가해자측이 형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또한 마찬가지) 대응소송은 스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사무실에서는 도와 드릴 내용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등에 사전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차고 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http://www.sagohu.com/4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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