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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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은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97-4043 |
직업 및 소득 | 실내 인테리어시공 |
사고일시 | 200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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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두개골 골절*뇌좌상*뇌출혈(비수술) 통합 6개월(부산 백병원2개월* 김해시 자성병원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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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자전거의 급속진로변경 |
사망 |
내용 | 지금까지 사고처리의 억울함에 몸써리 치며, 검찰로 진정*고소등으로 "정의는 살아있을것이다"란 신념으로 민원을 제시하다 현재까지 시간을 허비하며 시효 또한 놓쳐 버렸답니다.. 지난시간을 되돌아 보면!~ 왜?..정의는 살아있다란 부질없는 생각으로 검찰에 의존했을까란 후회를 한답니다.. 시효또한 놓쳤을때 "포기"란 단어가 떠오르더군요!...헌데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았을때가 "가해자*피해자"를 알았을때란 손해배상 청구시효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판례를 보게되어 포기할뻔한 것을 다시금 용기내게 하더군요!... 본인~상대와 함께,검찰조사를 받은 212실에서의 진술서에서 대법원에서 판시하며 판례한 도주범으로 확정할수 있는 내용들을 발견할수가 있었지만~"포기"란 단어가 상기될때 이런 자료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것이라 여겼답니다...하지만 이제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을때가 가해자*피해자를 알았을때란 손해배상시효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준만큼, 한줄기 빛을 보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사고의 경위를 180도 뒤집어 누명쓴사고를 되돌려야 한다는생각이 아닌~사고는 상대가 주장하는 사고경위를 인정해야 할것이며 그런 상대의 주장한 사고경위속에서 찾아볼수 있는.... 경찰의 현장도착전까지 현장보존의 목적이란 이유아래,자행된 추돌사고후 도로상에 추락한 사고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도로옆의 "안전구역인 보도블럭"으로 안전하게 옴겨놓지도 않고,사고후 사고자가 추락한 지점인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해놓고 야간이란 어두룬 도로실정을 고려하여 2차추돌을 예상가능하지만 이를 무시한채 위험한 행위인 사고자 옆으로 자동차들을 통과시킨 행위를 자행했다는점에서.....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의 "응급구호 미이행"을 찾아볼수 있으며 또한,대법원에서 판시한 판례속에서 찾아볼수 있는 도주범의 범주를 말할수있는 두가지경우인~ 하나!~병원 미동행 둘!~응급구호를 이행한후 병원에 후송시킨후 치료를 받게 하였지만 사고자가 상대사고자의 신원을 쉽게 학인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을 이탈하였다면 사고를 낸사람이 누군지 확정할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라고 판시한 도주판례와 더불어 경찰의 사고현장 도착전 "현장보존이란 목적"으로 사고자를 도로상에 "방치"한 이유와 모순적인 행위인,도로상 사고후 일어나는 사고대처에 대한 지배적인 책임이 있는 사고운전자로써 사고차(자전거)를 다른장소로 옴기는 행위를 했다할것입니다... 이렇게 사고수임의 질의를 올리는 사고내용은 본인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 목적지로 가는 경로의 교차로전 신호대기중의 도로상황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진로변경하다가 추돌사고가 일어났다고하는 자가용 운전자의 사고경위에 대한 주장에서 직접사고현장으로 간후에 사고도로의 추돌지점에서 줄자등의 측정을 해보니 차선구분띠에서 추돌위치까지 추돌형상을 추측하여 가늠하니 "자전거의 자체가 90%이상의 차선진입"이 완료된 상황으로 결론할수 있는 상태였답니다... 이런 결론의 내용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문의하니 자전거의 일정한 주행거리가 있음 사고유발 원인은 자건가가 아닌~"자가용"이란 결과를 얻을수 있는 사고란것입니다... 연락,기다리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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