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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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규만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0-03 |
연락처 | 011-285-5239 |
직업 및 소득 | 무직 0원 |
사고일시 | 2011년 10월 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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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T11 및 T12 부위 골절, 폐쇄성,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 최종 진단을 흉추12번 추체부 골절로 인하여 수상일로 부터 12주간 안정을 요함으로 진단 수술 하지 않음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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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유무 가해자 70: 피해자 30 |
사망 |
내용 | 병원에 18일간 입원중이나 병원생활이 힘들어 통원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보험회사(삼성화재)에서는 중간 보상을 하자고 하면서 보상금 300만원과 추후 해당 진단서 내용으로 인하여 재 시술 및 치료 받는 것은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보상금 내역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다면 더 입원하면서 보상금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원치료하면서 보상금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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