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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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동화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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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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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003|@|2845 |
사망 |
내용 | ***피해자 인적사항 1.생년월일 : 1961.1.15 2.근무회사 1)영업용 택시회사 (택시기사 10년 이상 근속) 2)입사일 : 1999.7.1 3)퇴사일 : 2011.6.30 4)정년 : 만63세가 되는 12월 31일(2024.12.31) - 단체협약서에 명시됨 5)퇴직사유 : 교통사고로 심하게 상해를 입어서 더 이상 운전은 불가능 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퇴직하게 됨. 3.교통사고 현황 1)사고 발생일 : 2010.6.6 04 :15 2)입원기간 : 2010.6.6 ~ 2011.5.21 (약 1년 정도) 3)진단명 : 뇌수종 / 미만성축삭손상 /흉추(11번) 및 늑골 압박골절 우측둔부 활액낭염(낭종) 4)통원기간 : 2011.5.28 ~ 현재 치료중에 있음. ----------------------------------------------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산정 및 조건 상기 피해자는 미혼인 상태에서 동생인 본인이 1년 이상 간호를 하였음. 2달 정도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는 본인이 15일 정도는 24시간 병원에 상주하여 간병을 하였고 타병원 검사 및 외래진료 (총 60회정도)시 직접 동반하여 환자를 모시고 이송하였음.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산정이 가능다고 하는데 그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는 가족은 부모님/피해자 형/피해자 동생(본인)/피해자 총 5명입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가족의 청구가 가능한지 ? 피해자의 위자료 금액에 대해 몇% 정도 계상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즐겁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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