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산정에 대하여

by 정동화 posted Oct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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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동화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003|@|284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 인적사항

1.생년월일 : 1961.1.15

2.근무회사

1)영업용 택시회사 (택시기사 10년 이상 근속)

2)입사일 : 1999.7.1

3)퇴사일 : 2011.6.30

4)정년 : 만63세가 되는 12월 31일(2024.12.31) - 단체협약서에 명시됨

5)퇴직사유 : 교통사고로 심하게 상해를 입어서 더 이상 운전은 불가능 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퇴직하게 됨.

3.교통사고 현황

1)사고 발생일 : 2010.6.6 04 :15

2)입원기간 : 2010.6.6 ~ 2011.5.21 (약 1년 정도)

3)진단명 : 뇌수종 / 미만성축삭손상 /흉추(11번) 및 늑골 압박골절

우측둔부 활액낭염(낭종)

4)통원기간 : 2011.5.28 ~ 현재 치료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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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산정 및 조건

상기 피해자는 미혼인 상태에서 동생인 본인이 1년 이상 간호를 하였음.

2달 정도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는 본인이

15일 정도는 24시간 병원에 상주하여 간병을 하였고

타병원 검사 및 외래진료 (총 60회정도)시 직접 동반하여 환자를 모시고 이송하였음.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산정이 가능다고 하는데 그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는 가족은 부모님/피해자 형/피해자 동생(본인)/피해자

총 5명입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가족의 청구가 가능한지 ?

피해자의 위자료 금액에 대해 몇% 정도 계상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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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즐겁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