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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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병원 |
성별 | |
생년월일 | 49-09-22 |
연락처 | 011-9756-1265 |
직업 및 소득 | 식당의 종업원으로 월 수입은 80만원입니다. |
사고일시 | 11.09.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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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444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어깨뼈가 부러지고 어깨 인대 파열 수술을 했고 현재 2개월간 입원 중입니다. 10개월 후 어깨의 이물질제거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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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비율 20% |
사망 |
내용 | 저희 어머니는 다른 분의 차에 동승하여 이동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수술을 했고 아직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주가 현대해상에 가입되어 있어서 지금은 현대해상과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불편하지만 일상 생활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험사와 빨리 합의를 보고 퇴원하려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금 산출명세를 받아보았습니다. 1. 위자료 300,000 *80%=240,000 2. 휴업손해 800,000/30*60*80%=1,280,000 3. 향후치료비12,000*90*80%=864,000 4. 치료비상계 4,500,000*20%=900,000 5. 합계: 1+2+3-4=1,484,000 6.이물질제거비용 1,200,000*80%=960,000 최종결론은 6+5=2,444,000 입니다. 아직 이물질 제거 수술이 남아 있지만 빨리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습니다. 위자료는 1달 입원하면 100에서 150만원 3개월입원하면 300~500만원으로 알고 있데요 위자료 관계가 가장 궁금하고요 전반적인 위의 합의내용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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