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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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두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9-23 |
연락처 | 010-4034-7921 |
직업 및 소득 | *투잡 -피아노개인레슨 경력5년 -녹즙배달(야구르트배달과비슷함) 경력1년 |
사고일시 | 2011년 07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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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기본임금기준 지급 + 장기치료비선지급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허리 및 목 통증호소/수술X/4주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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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신고하지 않았음. |
사망 |
내용 | 비오는날 어린이 보호구역 정지선 앞 오토바이로 신호대기 중 멀리서 오던 차량이 멈추지 않고 대기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음 오토바이 소유주는 사장님 헬멧착용-아스팔트에 머리받음 일주일가량 목에 극심한 통증으로 움직이지도 못함. 일주일 후 목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허리 통증까지 겹침. 입원한 관계로 레슨을 못가므로 레슨생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감(최소 1년에서 3년까지 유지하던 수강생들이었음) 녹즙배달 고객들 클레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줄어듦. 어쩔수 없이 통원치료로 전환하고 일을 시작 사고전 3달 평균 월 수입 250~300만원 사고후 수입 반이하로 줄어들었음 세금에 징수되지 않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가요? 보상은 터무니 없이 못받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초에 결혼 예정인데 결혼자금을 모은다고 투잡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버리니 막막합니다. 소송을 걸어도 유리할 것 같지도 않고,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할건지 말건지 결정하고 연락하라고 하고, 가해자들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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