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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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동화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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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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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003|@|2845 |
사망 |
내용 | 총노동능력상실률 구하는 방법 -.장해율이 여러개 공존할시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은? A : 20%(영구장해) B : 20%(영구장해) C : 10%(한시5년 장해) ----------------------------------------- 1안 20% +(100-20) X 20% = 36% 36% +(100-36) X 10%= 42.4% 2안 40+(100-40) X10% =46% Q1)장해율이 대중소로 확실하게 구분될 때는 복합장해율 산정식에 의해 구할 수 있지만 동률이 발생할 때의 장해율 구하는 식은 위 중에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또다른 방식이 있는지 ? Q2)위에서 구한 총노동능력상실률 적용시 일실소득(입원기간을 제외한 정년까지)과 일실퇴직금, 그리고 위자료 산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3)만약, 그럴일이 없을 것으로 사려되지만 장해율이 3개 이상 발생 하느 경우의 장해율은? ex) A: 25% B: 20% C: 15%(한시5년) D: 10%(한시3년) Q4)영구장해율과 한시장해율이 병존할 시 복합장해율 구하는 산식은 보통의 복합장해율 구하는 방법과 동일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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