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고영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067|@|5139 |
사망 |
내용 | 직원이 회사일을 하려는 중 올림픽대로에서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뒤에서 받은것이죠. 문제는 제차가 보험은 들긴 들었는데 자차보험이 빠져 있어서 상대방 차량은 보험으로 다 해결되었지만 할증이 되는 문제가 있구요. 제차 스포티지인데 견적이 5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달 전에 직원이 사고를 또 낸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100% 부담해서 수리 했구요.(차량할증도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감당이 안되서 직원한테 두번의 사고가 났는데 저번에는 그냥 회사가 100% 부담해줬으나 이번에는 어렵다고 하며 1차할증+2차할증 까지 회사가 부담하고 약 100만원정도 지원해 주겠다 말했는데 직원은 자기가 실수를 인정함은 있으나 회사에서 다 고치고 일부를 부담할 생각이 있다며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 애기가 저녁에 했었는데 저녁에 퇴근하면서 무작정 그만 일하겠다고 하네요. 지금은 전화도 안받고 그러네요. 그렇다고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라 집주소도 예전엔 알았었지만 현재 이사한곳은 모른상태고.. 차는 공업사에 직원이 맞겨 놓은 상태입니다. 수리하려면 약 1주일 소요될듯 싶구요. 현재 회사에 차가 1대로 운영하는데 업무차질이 상당하구요.. 나중 잘안됬을땐 법정에 선다면 회사차량 사고로 인한 회사의 피해보상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자문을 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