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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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병렬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010-3757-1365 |
직업 및 소득 | 연봉 7200만원 |
사고일시 | 2011년 8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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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통원 치료 중. * 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팔의 열상 -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 중수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 진단 주수(임상적 추정) : 수상일로부터 8주(단,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없는 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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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90% : 10% |
사망 |
내용 | 2011년 8월 31일 오전 출근 길에, 사고 순간에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조수석쪽 전조등 바깥부분부터 휀다, 문짝까지 긁히면서 제 차량은 반대쪽 차선으로 튕겨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수석쪽 유리창문이 깨지면서 많은 파편이 날아왔고, 반대쪽에 세워져 있었던 포크레인에 부딪히며 운전석쪽 에어백이 터지는 등... 제 차량의 수리 견적은 1,17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유리파편을 빼어 내고 꿰매기도 하며 한팔에 깁스를 하고 다른팔에는 붕대를 감는 1차 치료 및 쇼크로 인해 한두시간 누워있기도 하였으나, 제 차량을 견인해간 사람으로부터 상대방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차주는 또 다른 사람이며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나서, 상대방측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일단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까지도 계속 병원 진료 및 물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다음 날 경찰서 교통 조사관의 현장 검증 결과,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이다 보니... 제 차량의 브레이크 밟힌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상대방측이 차량 수리 기간동안의 렌트카 비용을 실비로 처리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가해자의 차를 타고 제 차량이 입고되어 있는 정비소에 같이 가서 렌트카를 인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입고되어 있는 정비소의 수리견적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서, 가해자측이 잘 아는 정비소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850만원에 가능하니까 차량을 옮길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아무래도 지정 사업소에서 수리하는게 나중에 하자부분이나 수리후의 완성도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정비소로 옮겨서 수리하는 것을 거절하는 대신에 850만원선에 가격을 맞추기 위하여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부품들에 대해서는 중고품을 사용하면서까지라도 작업이 진행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측에서 모든 비용을 개인합의로 진행하겠다고 하며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인적사항 자체를 공개 하지 않는 동시에 차량 정비소에다가도 초기 일부 비용조차 납부하지 않아서 차량 수리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았으며, 렌트카 반납을 하기전에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지금까지 한달이 넘도록 계속 회피하기만 하여 렌트카 비용도 우선 제가 결재하고 그 이외에 치료비와 교통비 부분도 지속적으로 제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10.26 기준으로 공소장이 접수 되었으며, 공판 기일은 11월 10일, 오전 11시 30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여 문의 드리면...
1) 차량 수리 견적 1,170만원, 피해자 전치 8주인 상황에서 ==> 벌금형을 받게 되면, 대략 얼마 구간으로 책정될까요?
2) 형사 처벌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3) 만약에 1차 공판 후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면,
4) 2차 공판 전에 합의가 완료되면, 기소 유예 처리가 되나요?
5) 이런 상황에서 법원 판사께 진정서를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6) 아직까지 제 보헙사 통해서는 자차처리나 무보헙차상해 처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공판기일이 잡혀져 있는 현 시점에서 보험처리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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