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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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성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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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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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067|@|5139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 회사 업무 중 사고를 냈는데 회사 측에서 사고비용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 사고내용 앞 차량 뒤를 추돌함 - 차량 수리가액 360만원 회사차량 수리비용이 360만원입니다.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라고 합니다. 사고를 냈던것은 사실이지만 업무시간에 일하다가 사고를 냈던 것인데 책임을 져야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일부부담해야 하나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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