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11.03 06:28

차와 경운기 사고

조회 수 254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선욱
성별
생년월일 1941-00-00
연락처 011-9997-8900
직업 및 소득 아버님:농업 어머님:농업
사고일시 2011..10.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4 각각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버님:2주
어머님: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버님이 접촉하면서 경운기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하여 과실을 4로 주장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은 잘 받았습니다. 한가지만 문의 하겠습니다. 비율이 6:4로 나오면 6가해자4피해자입니다.
병원 치료비도 저희가 4을 부담하는지요 아니면 보험사측에서 모두 부담하는지요.
가해자 운전자는 아무 이상 없으며.차 타이어만 파손 된 상태입니다.
만약 한달 입원후 퇴원 하면 병원비가100만원 나오면 저희가 40만원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대물 경운기도 저희가 4을 부담하는지요.
저희 경운기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부담 금이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치료을 더 받고 싶은데 본인 부담금 때문에 고민 입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1.11.03 18:12
    사고후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이 40%로로 보험사측에서 책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중 40%를 공제한 나머지를 보험사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실이 너무 많이 책정된듯 한 사안이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