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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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은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52-00-00 |
연락처 | 010-9116-3239 |
직업 및 소득 | 월130 |
사고일시 | 2011년 10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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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손상으로 수술함 현재 1년째 입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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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피해자 10% |
사망 |
내용 | 삼차선도로에서 피해자는 이차선에서 이륜차를 직진운행중이었고 가해자는 일방통행인 골목길에서 반대방향으로 주행하여ㅏ와 차선변경을 하다 피해자 오토바이 뒷바퀴 오른쪽부분과 가해자차량 왼쪽 앞부분이 추돌하여 발생된 사고로 과실은 가해자 90% 피해자10% 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사지마비로 거동은 물론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소리나 사물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정도입니다. 뇌손상으로 인해 3차례 수술 후 현재 1년째 입원중인 상태이나 호전되거나 호전가능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고이전의 장애가 있는 상태였으나 직장생확 및 일상생활을 하느네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고당일까지 출근하였고 퇴근 중 발생된 사고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험회사측은 사고전 장애를 문제 삼아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하여 저희는 소송을 고려중입니다. 소송을하게 될 경우 어느정도의 보상과 소송기간 및 소송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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