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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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대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45-00-00 |
연락처 | 010-2267-5986 |
직업 및 소득 | 청소용역 일용직 월 급여 75만원 |
사고일시 | 2011년 5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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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250~2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2번 척추 압박골절 입원기간 40일 입원기간 이후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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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인정 |
사망 |
내용 | 버스 탑승 후 자리에 착석하기전에 버스 급발진으로 넘어지셔서 척추 1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40일 입원하였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약 6개월 후 병원측의 치료완료 판정을 받았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서는 아직 발급하지 않았지만, 병원측에선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대상으로 확인하였고요. 12번 척추 압박률은 25%로 확인되었습니다. 버스공제조합 담당자와 협의를 하였는데 1. 진단생해 위자료 2급 : 176만원 2. 휴업손해 : 약 80만원 3. 통원일수 x 8천원 이렇게 하여 약 250~280만원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어머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더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잘 판단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만일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어느정도의 합의금 산정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임료는 어느정도 인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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