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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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상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65-00-00 |
연락처 | 010-9025-5488 |
직업 및 소득 | 년봉 5,100만원 |
사고일시 | 2011년 1월 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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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제가 직장인이기에 사고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2011년 4월30일부로 퇴사를 하고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았으나 목부분의 치료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중입니다. 치료는 통원치료를 약 70회 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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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부고속도로 왜관부근에서 기 사고난 차량의 후미를 본인차량 우측부분을 충돌하고 정지후 뒤따라오던 차량이 본인차량 후미를 충돌한 3중추돌 사고입니다. 제가 부딪힌 차량은 전손처리되어 제가 책임질 부분은 없는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제 뒷차 보험사에서는 사고책임의 비율이 2:3:5 정도로 판단합니다. 단 제 앞차의 운전자가 보험과 다른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네요 |
사망 |
내용 | 제가 피해를 입은 목,허리외 부위에 대한 피해보상 합의금이 100만원이라는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인적보상을 더 받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차량 파손으로 수리비 168만원을 제가 부담하여 수리한 상태입니다. 차량수리비는 차후 소송후 결정되면 따로이 변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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