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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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허현 |
성별 | |
생년월일 | 74-03-02 |
연락처 | 010-8840-9233 |
직업 및 소득 | 신고되는 월소득 160만원 (소득신고 안되고 받는 수당 50만원, 프리로 일하는 월 고정소득 660만원) |
사고일시 | 2011. 8. 18 오전 8시 45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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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400만(후유 600만, 기타 80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2주 무 7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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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경찰에 사고 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개인합의금을 받아도 되나요? 또 채권양도합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 금액이 (후유장애 부분 600만원, 기타 800만원= 1,400만원) 적절한 합의 금액인가요? 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보상으로는 부족한것 같은데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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