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좌회전 차량과 사고..(가해자 100%)

by 서규섭 posted Nov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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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서규섭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623-8098
직업 및 소득 3800만원
사고일시 2011.11.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1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 3주 (경추,요추 염좌, 왼손 불명의 통증??)
입원기간 1주, 퇴원후 통원치료 中
조수석(여자친구): 3주 (경추,요추,다리 염좌),
얼굴이 에어백에 박으면서 얼굴 상해&오른쪽눈
각막 스크래치(시력 감소 1.2 → 0.3)
(시력은 점차 나아지는 중이나, 눈에 뻑뻑함 호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위반 사고 가해자 (상대)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11월 5일 발생이 되었습니다.

일단 상대 쪽에서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미쳐 발견 하지 못해 제 차 정면과 추돌한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속도는 약 70KM 정도였던 거 같습니다.

일단, 엠뷸란스와 경찰이 출동하여, 그 자리에서 과실유무를 따져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상황은 피했고요
(사고 후, 가해자가 욕을 하더군요..저보고 신호 위반했다고)
사고 후 응급실로 가서 진료 받고 특별한 골절 및 이상이 없다고 돌려 보내더군요, 그 후 지속되는 목과 허리 통증으로
월요일(11월 7일)에 입원을 해서 1주일 후 (11월 13일) 퇴원 후 지금까지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 측에선 입원 하고 있을 때 와서
위로금 30 + 차후 치료비 30 + 그리고 휴업손해비로 하루 4만5천원 계산해서 약 100만원을 넌지시 말하더군요..
전 듣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아파서 합의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입원 1주일동안 회사 사정상 병가는 못 내고 개인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이것도 올해꺼 없어서 내년 껄 마이너스로 썼습니다.
물론 급여 명세상 빠지는 금액은 없는데.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에 15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번 입원건으로 내년 개인휴가도 못 쓸꺼 같고, 또 그렇게 아픈 곳은 없는데 휴유증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차 수리로는 현재 700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1년 1개월 된 아반떼입니다.) 무서워서 저 차도 다시 못탈 꺼 같아서 팔고
싶은데, 차값도 많이 떨어질 꺼 같은데. 저 부분은 대물 보상 말고 대인 보험 협의 할 때 참작이 되어서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곧 합의를 보자고 할 꺼 같은데, 이럴경우엔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 하시는 지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님이 보험쪽 하셔서, 그 쪽은 합의에 대해선 전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