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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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개구리 |
성별 | |
생년월일 | 1988-01-09 |
연락처 | 010-6787-4872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0. 7. 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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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만원 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3주(추가진단 3주) 염좌, 좌상 등 수술없음 위 앞니 두개 부러져 라미네이트 같은 것으로 처리 손목과 팔, 다리 등의 피부가 쓸려 흉터가 남음 입원 기간 3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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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초록불(보행자 신호)에 건너는데 우회던 하던 차가 보행자를 치고 20m 정도 끌려감 |
사망 |
내용 | 합의에 관해 아직 별 생각이 없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나가봤습니다. 아직 치아 관련해서는 산정을 안해봤다고 하고 위자료는 25만원, 흉터성형에 관해서는 1cm당 4만원이라고 하더군요 300만원 정도에 합의하는 게 어떠냐고 합니다 저는 과실도 없고 여자인데 치료를 1년 넘게 했는데도 흉터가 많이 남아 속도 상하고 사고로 인해 횡단보도나 자동차에 대한 공포도 있고, 한달이상 병원에 있느라 제 시간도 많이 뺏기고, 성격적으로도 위축된 것 같아 짜증이 나는데 겨우 300만원이라고 하니 솔직히 너무 속상합니다 사고 당시 부서진 안경이나 휴대폰 등은 물건과 영수증을 같이 보여달라는데, 이 영수증은 또 뭔지... 일반 성형외과는 지불보증도 안된다고 하니... 대학병원에 가볼 생각이구요 그 동안 피부과에서 진료 받고 제가 먼저 지불하고 일일이 영수증, 처방전 다 팩스로 보냈는데 너무 속상하고 보험사에 짜증만 나더라구요 흉터는 psg8656@naver.com 으로 첨부하여 보내겠습니다. 제가 한의원(지불보증 가능한 의원)에서 물리치료(+침, 부항 등)를 받다가 학업 때문에 중단했는데 계속 쑤시고 아픈 것 같아 치료 받고 싶은데 다시 가도 되는건가요? 그 동안 안가다가 갑자기 가면 괜히 딴지 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소송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잘 합의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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