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입니다. 소송으로 갈수있는지도요

by 한효준 posted Dec 01,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한효준
성별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4799-9128
직업 및 소득 학생이고 지금은 휴학상태입니다
사고일시 2001년9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80→32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 4-5 요추간 추간판 돌출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초진 3주)

수술은 하지 않았구요 처음 일주일에서 이주간 제대로 걷지를못했습니다.

9월8일부터 초진받은 병원에서 3주간 입원하였구요 그뒤 다른 병원에서 지금까지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담당경찰과 보험 모두 상대방100% 인거 알고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9월8일 오전 7시15분경, 동교동 삼거리 린나이 빌딩 앞 홍대입구역 방향에서

연희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대기중이었습니다. 매일 다니는 출근길이고 그 길은 버스중앙차선을 제외한

4차선이고 그 중 두개의 차선이 좌회전 차선이며 당시 본인은 버스 중앙차선 옆자회전 신호가 바뀌고

오른편의 택시가 먼저 출발하고 반대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것을 확인하고 주행하여 일차적으로 저와 충돌뒤 곧바로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본인은 일차적으로 버스와 충돌 후 택시와 버스사이에 낀 상태로 뒤쪽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사고당시 본인은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단속일을 근무중이라 장시간 밖에서 서있어야하는데

허리쪽에 통증이오고 다리저림 현상이 있어서 공무원들도 더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합의금도 큰 금액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더이상의 치료비와 입원비를 내줄수 없으니 어서 합의하라는 식이었습니다.

분명 피해를 보고 다친 사람은 저인데 인심쓰는듯이 치료해주고 나가라는식으로 말을하니 할말이 없네요.

그리고 앞으로 기왕증으로 인해 개인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는데 손해가 있네요.

현재도 매일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으며 입원중인데 비오는날은 특히나 더 통증이 있습니다.

또 허리쪽이라 앞으로의 휴유증이 있을수도 있고 젊은 나이라 앞으로가 걱정이네요.

영주권자라서 가족모두 해외에 있어서 어떻게 상의할 곳이 없고 소송으로 가는것이 좋을듯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