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홍영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6-610-3300 |
직업 및 소득 | 3,200여만원 |
사고일시 | 2011년9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흉골의 골절(4주)-제주대학병원 요추의염좌및긴장.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3주) 이상 초진. 필꿈치의기타윤활낭염.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추간판장애(3주) 이상 추가.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안전운전의무위반 현재 검찰 기소 |
사망 |
내용 | 택시승객으로 탑승 후 불의의 사고로 입원치료하였습니다. 연월차를 다 쓰며 대학병원에서 4여주간 입원치료 후 개인 정형외과에서 2주 더 입원치료 하였습니다. 입원 중 허리가 너무 아파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의 권유대로 MRI촬영 결과 제 5요추-제1천추의 추간판의 변성소견 및 돌출소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쪽 다리로 내려오는 통증과 마비로 인해 잠을 잘 못 이룰때가 많으며,직장의 사정상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통증을 받으면서 현재 인근 의원에서 퇴근 후 물리치료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은 개인 정형외과 내방해서 방사선 검사 및 진료중입니다. 가해자 택시기사는 10대 중과실(시속 20KM이상 초과.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된 상태며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대학병원 신경정신과 진료예약한 상태이고,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해서 다시 정형외과.신경외과 진료검사예정이며,택시공제조합에서는 우선 만나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저는 아직 치료중인데 뭔 합의냐고 거절한 상태이며,심각하게 휴직도 고려 중입니다. 아직 청원휴가 1달여를 쓸 수 있지만, 그걸 쓴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휴직이 결정됩니다. 가해자는 전화 한통화 아직 없고,너무 괘씸합니다.예전에 허리로 인해 병원 내원한 적은 없으며,다친 적도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만,소송까지 갈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